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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Myunheonet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요약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을

시공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면허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은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서도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확인 후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이란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신설법인부터 시작하여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준비한 후

지자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설립한지 세 달을 넘지 않은 법인으로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부터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5일 전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실질자본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명의 자산도 가능하나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 증빙 안 되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진단이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적격 또는 부적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입니다.

기술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산정하여

기술자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합니다.

 분야도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의 경력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협회에 보고하여

업데이트해야 하며,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 경력수첩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경력수첩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

관련된 종목의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위의 자격으로 2명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능사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분야 방수기능사, 철근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비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토목분야 포장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긴으사

기계분야 굴삭기운전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기능사 시험일정은 큐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업무용만 가능합니다.

용도 확인은 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내부는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 등 근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업장과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방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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