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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업적들 중

종종 작은 기회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작다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그 기회를 위대한 업적으로 바꾸는 노력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도 1월부터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업종 중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만일 3가지의 업종 중 1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자를 각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 (2인) + 석공사 (2인 - 감면 1인) = 총 3인)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하거나 유지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자본금은 변동 없이 1억 5천만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실잘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력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인터넷, 책상, 컴퓨터, 팩스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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