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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으며, 수중공사업 또한 준설공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과 기술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업역의 허물고,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업종 통합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시행되었는제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한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기준 준비/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주력업종과 관련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이 다르며, 만약 추가로 면허를 취득한다면
자본금은 변화가 없으며,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해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면허가 기재된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의 기업지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배정받습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0,858원입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시험은 정기 3회로
오늘(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시험 접수가 있으니 큐넷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
정확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별도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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