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시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현황이 가장 높은

업종인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목재창호공사 및

목재 등을 사용해 칸막이,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장치하는 목재구조물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예치 후 2~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때,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객관성의 문제 때문으로,

전문진단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신규의 경우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며,

기존사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은 좌수에 맞게

출자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증 발급 이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지니게 되면

조합의 업무인 각종 보증업무 및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충족합니다.

 

관련 기술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며, 면허 접수 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충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와 같이 건설업종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 건물, 농업, 저장고,

임업, 축사, 온실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공용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며,

면적 제한이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