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면허취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검토 후 2차 사무실 방문하여사무실 및 기술인력 확인 후최종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신규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8.5억 이상, 기술인력 11명, 사무실,건설공제조합출자금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 하나라도 빠진다면면허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의 경우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는 필수이며경상경비 외 임의 지출이거나 출금이 된다면자본금 미달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
종합
2024. 7.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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