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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
면허취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검토 후 2차 사무실 방문하여
사무실 및 기술인력 확인 후
최종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 이상, 기술인력 11명,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금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 하나라도 빠진다면
면허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의 경우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는 필수이며
경상경비 외 임의 지출이거나 출금이 된다면
자본금 미달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니
대여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중이라면
기존 조합을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운영중인 법인을 법인에 건설업면허를 포함해서 매매를 합니다.
이때 공제조합출자금 자산, 공제조합출자금 부채, 잉여금 등이
재무제표 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실적, 시평액을 바로 인수받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중에 돌발성 부채가 나올 수 있으니
인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수의 경우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잔금이 치뤄집니다.
변경등기 후 협회 및 조합까지 변경등록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리스트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합병은 모두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며
소요기간은 60~7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건축공사업을 보유중인 법인이
재무상태가 좋치 않아
건축공사업만 분할해서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실적, 출자금을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보유중에
토목건축공사업만 분할해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신설법인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협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A회사가 토공사업을 보유중이며
B회사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중입니다.
이때 B회사로 A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입니다.
최종적으로 B회사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협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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