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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서로 다릅니다

법인은 8.5억 이상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17억원 이상과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예치하도록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극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는 불가능합니다.

11자격만 인정 되며 4대 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무실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필요한 면허등록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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