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축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접수신청을 위해 먼저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3.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7억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공제조합과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청 승인 후 총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각각 진단기준일과 진단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는 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업종별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금액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5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며

내/외부 사진과 실제 사무실의 형태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