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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면허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8.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7억 이상,
기술인력 12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진행 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기준일이 정해지며
자산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실재성, 관련성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 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만큼을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예치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2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등록신청 시 회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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