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대한건설협회에 관할 지점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차 서류검토, 2차 사무실로 방문하여기술인력 면담 및 사무실 확인 후최종 건축공사업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대개 40일 전후,기존사업자는 최대 60일 전후 될 수 있으니여유있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본금, 기술인력 모두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자본금은 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하셔야 하며경상경비지출 외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5명 모두 겸직불가, 1인 1자격 유지,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인정이 어려우..
종합
2024. 8.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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