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변경으로 인하여 통합된 면허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두가지 공사업을 통합 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각각 주력분야 추가 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가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약 30일 이상 유..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꼭 알아두셔야 하는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경미한 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기전 많은분들이 면허 없이 공사는 못하는 지?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경미한 공사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이란? 전문공사업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천오백만원미만인 공사업은 등록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단! 천오백만원이상 공사진행시 면허가 꼭 필요하며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전 결격사유 확인하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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