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3종 등록요건 3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3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 기술인력입니다.1명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금속, 재료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또는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건설기술인또는관련 분야 공사의 실물에 3년 이상 종사한 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중 1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1명은 상시 근무자이며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보유 시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 사무실 안내입니다.사무실의 경우면적은 크게 제한없으나 사무실 용도는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3. 15:1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양도양수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이한컨설팅
- 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