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본래 시공 가능하던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현금성 ..
전문
2023. 9. 20. 16:1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이한컨설팅
- 판교건설업컨설팅
- 건축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면허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