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취득시 아래 공사가 가능합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등록기준 충족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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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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