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숙지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대업종화 비롯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업종을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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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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