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를하게됩니다. 지붕판금공사의 경우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과 시간, 실적 등의 차이가 있으며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종의 통합으로 면허가 통합이 되었지만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위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을 하시려면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가 아닐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개편 및 통폐합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비슷한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이 두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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