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대업종화 됨에 따라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시 대업종화 내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 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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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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