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면허취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검토 후 2차 사무실 방문하여사무실 및 기술인력 확인 후최종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신규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8.5억 이상, 기술인력 11명, 사무실,건설공제조합출자금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 하나라도 빠진다면면허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의 경우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는 필수이며경상경비 외 임의 지출이거나 출금이 된다면자본금 미달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의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실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에 의한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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