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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내용

 

나무병원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무병원은 산림보호구역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진화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산사태 또한

관리 및 예방 작업을 함께 포함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추고 준비해야 하며

정식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에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나무병원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으며 구성 요소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해야 면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비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 및 중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반드시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인력

 

나무병원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 사항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 후에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 이상 + 수목치료 기술자 1명 이상.

 

2종 나무병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지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 근로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나무병원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자본금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취득 가능한 면허이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납입자본급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업 목적란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나무병원 사무실 조건에 대한 항목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에

올바른 건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무병원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업종 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정확한 안내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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