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대업종입니다. 업무내용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며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와 온수기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서 주철재보일러, 강철보일러, 온수보일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공종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5개 업종이 통합되어 가스난방면허로 대업종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스난방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과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의 5개 업종이 통합되어 이를 가스난방면허 등록신청시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부터는 가스난방면허로 취득할 수 있으며 업무내용은 위 그림 내용와 같습니다. 가스난방면허의 또다른 주력분야인 난방공사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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