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발급 하나씩 알아가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신규등록은 관할협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발급받는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추가할 시 관할 협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일 또는 1일 이내 재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0억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종합
2023. 1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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