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결산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 2022년를 마무리하는 날도 벌써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건설업은 회계기준(예, 12월31일)에 맞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반드시 빠르면 10월말 또는 11월 말 가결산을 통해 사전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12월 31일 결산을 본 후 3월에 결산 신고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에 대한 결산신고는 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이란? 자본 = 자산-부채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로서, 대표적인 실질자산은 공제조합출자금, 임대보증금, 예적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입니다. 이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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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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