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대업종입니다. 업무내용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며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와 온수기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서 주철재보일러, 강철보일러, 온수보일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두 업종은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시공 가능한 업무내용이 상이하니 1개 이상을 선택해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통합되기 전과는 달리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1. 자본금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증빙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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