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취득해 시행업무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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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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