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보유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도장공사업 면허 보유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설업은 도장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철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 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인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까지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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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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