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개발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면허취득할 수 있는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연면적3000제곱미터이상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임대,분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 영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관리 및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24년 02월01일 부터 일부시.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되어 준비시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역별 접수기관을 사전 확인하고, 접수불가 지역은 해당 시.도로 문의하여 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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