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련하여등록기준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 하는 공사를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 총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충족된 기준은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각각 동일 한..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운영할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상수도관의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하수도설비공사의 하수 등의 처리기기와 설치공사와 하수,우수관부시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었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업종 통합없이 유지되고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에 공사에 대해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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