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과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입니다.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대업종화로 인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
수중공사업, 등록과정부터 면밀하게! 수중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시작을 준비하기 원한다면, 성공적인 면허등록 계획을 진행 해 드린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031.726.2360) 수중공사업이라는 특별한 분야를 선택하셨다면,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수중공사업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동원하여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정의됩니다. 수중암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와 해체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진..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판교건설업컨설팅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비계면허
- 전문건설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등록기준
- 이한컨설팅
- 전기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