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장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사가 발급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련없는 제3자 발급하도록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승강기삭도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탁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승강기삭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장비도 충족합니다. 등록기준은 승강기삭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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