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장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사가 발급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련없는 제3자 발급하도록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대비 잘 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화물,건설고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상시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용재무제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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