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올바른 취득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된 면허로 인기있는 면허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올바른 취득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조경시설물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통합되어 두개의 공사업 중 한개공사업을 선택 하여 주력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1500만원 이상 공사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등록 취득 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필수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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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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