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취득방법 및 요건 사례별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주력업종 안내 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서 토공, 보링, 포장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접수 시 주력업종선택을 하게 되며 토공사업과 보링공사업을 동시 진행한다면 자본금은 1.5억, 출자금 5000만원정도이라 자본금 및 출자금은 추가하실 필요없습니다. 기술인력은 1명감면 가능하며 사무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서 시/군/구청 관련 부서인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접수를 합니다. 신규등록 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후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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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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