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전문면허 무탈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의 경우 22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_ 주력분야 :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굴착,성토,절토, 흙막이공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가 가능합니다. * 1500만원이상 공사를 예정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등록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자본금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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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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