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행정처분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씩 짚어볼 예정이니 오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 항목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내용이므로 건설업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자금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본금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명의로만 보유가 된 자산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 개인이나 임원의 명의 재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자산의
명의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건설업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들이 면허 취득 시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조건들이 미달이
되지 않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달이 된 항목이 발견이 된다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평소에도 기준에 충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달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부분에서 미달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며 기술인력 부분에서
미달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기술자 자격 문서,
인력의 배치 현황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자본금 문제일 경우에는 미달인 자본금을
충족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소명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해 꼼꼼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건설업실태조사에 적발되어 미달 업체로 선정이 되면
행정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약 6개월 정도의
영업정치 처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분 종료 30일 전에는 반드시 소명 절차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영업 정지 상태일 경우에는
사업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불이익이 발생될 있으므로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반복되어
행정처벌 대상자가 된다면 면허 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잔고증명
건설업실태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본금 상태가 미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미달일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충족을 하여 최소 60일 이상 예금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은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금의 내역과 유지 기간까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지급금
건설업실태조사 대비를 위해서 정리해야 하는
항목인 가지급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실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정리가 미흡할 경우 재무 건전성에 큰
리크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어 발견이 된다면 부실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실태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자나 세금 관련 문제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의 전문 컨설턴트의 전문 가이드를
받아보셔서 리스크 없는 사업 운영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 문의하기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pf.kakao.com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BUSINESS CONSULTING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격있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한의 핵심가치이며 목표입니다.
www.ehancnc.co.kr
이한씨앤씨TV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문채널 이한씨앤씨TV 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이한웍스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ehancnc.co.kr/ 네이버카페: https://cafe
www.youtube.com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확인 (0) | 2026.03.05 |
|---|---|
| 건설업실태조사 주요 항목 대비 방법 (0) | 2026.01.28 |
| 나무병원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가이드 (0) | 2026.01.12 |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기준 및 취득 과정 정리 (2) | 2025.12.23 |
|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필요한 취득 조건 (0) | 2025.12.2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업자본금
- 판교건설업컨설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조경식재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등록기준
- 토공사업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토공사업공제조합
- 토공사업사무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