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하여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춰 함께 제출합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범위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을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기업 진단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미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19_기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