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에 해당하는 분야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실내공간에 설치하는 구조체나 마감 그리고 목재창호가 포함이 됩니다. 금속창호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속하는 업종으로 다른 업종의 등록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시거나 영위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실 부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등록기준에 따라서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법정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1.5억원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이 5천만원의 법인이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 2022년를 마무리하는 날도 벌써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건설업은 회계기준(예, 12월31일)에 맞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반드시 빠르면 10월말 또는 11월 말 가결산을 통해 사전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12월 31일 결산을 본 후 3월에 결산 신고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에 대한 결산신고는 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이란? 자본 = 자산-부채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로서, 대표적인 실질자산은 공제조합출자금, 임대보증금, 예적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입니다. 이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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