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의 전문건설 그 외 종합,전문에 해당하지 않고 타법령 등에 의한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공사진행시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내용을 볼까요?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전압 600V이하, 전기시설 용량 5KW이하) 그 외 간단한 교체공사, 소형변압기설치 등등 그럼 더 큰 규모와 넓은 범위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어떤자격과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법인중에 법인에 촛점을 맞춰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에는 일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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