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myunheonet입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대지조성사업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주택건설사업자에는 기술인 1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못하며 일용직 및 학생 등도 불가합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4대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대표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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