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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신청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 협약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사업 누적 5천㎡) 이상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비주거용 연면적이 3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입니다.
토지(면적) 5천㎡(연간사업 누적 1만㎡) 이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입니다.

등록요건
자본금 기준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5억원 이상
법인과 개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인원 2인 이상
특수목적법인은 5인 이상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기준(사무실, 근생, 업무시설)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충족 여부는
법인은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납입자본금 확인이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날인 한
개시대차대조표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은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또는
기타 다른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서류, 전문인력의 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종류는 자격자, 학/석사 학위자, 실무 경력자로 나뉘며
자격별 증빙서류는 자격/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신청,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1종, 2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등록 가능한 건물 용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 관련된 서류가 추가됩니다.
임대차기간을 필히 확인하고 사무실 간 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협약
위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 또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설치되거나,
설치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① 주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거나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o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으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건축주)가 등록 주체임,
즉,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주가 등록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건축주)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 택지개발지구내 분양된 토지는 공동개발 협약가능
⇒ 토지소유를 하지 않은 자가 사업시행자(건축주)인 경우 공동개발 협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자(건축주)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함.
* 즉, A소유토지를 B가 사용승낙 받았을 경우 협약 불가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신청시 주의점,
협약 관련 내용까지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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