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범위와 등록기준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 공사로 또 나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취득까지 약 30~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을 하시려면 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후 등록처리까지 법정처리기한인 평일기준 1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시 계정별 증빙자료가 반드시 같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자본금확인서를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청약업무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전문>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기술인력은 반드시 소방협회에 입/퇴사 기록이

최신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소방시설공사업은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와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면 등록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