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의 경우 22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_ 주력분야 :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굴착,성토,절토, 흙막이공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가 가능합니다. * 1500만원이상 공사를 예정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등록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자본금을 의미하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주력업종 안내 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서 토공, 보링, 포장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접수 시 주력업종선택을 하게 되며 토공사업과 보링공사업을 동시 진행한다면 자본금은 1.5억, 출자금 5000만원정도이라 자본금 및 출자금은 추가하실 필요없습니다. 기술인력은 1명감면 가능하며 사무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서 시/군/구청 관련 부서인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접수를 합니다. 신규등록 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후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토공사업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외에도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업종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 기술자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확장 시 기술자 1인씩 감면가능 (중복 기술자에 한정) 각 주력업종별 업무 범위 및 내용은 상이하고 진행하시려는 분야를 선택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소 1개 이상 선택하여 등록해야 함)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3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업종도 인기가 많습니다. 서둘러 국가공인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재료로여 오랜 시간 지은 건물일지라도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해 순식간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의 기초 다지기와 관련된 업무인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건설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기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 양도양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정보통신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이한컨설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